마산동부경찰서, 스포츠윤리센터, 경상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모두 협의 없음

경상남도체육회가 제20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직권남용 및 품위 훼손 사유로 내려졌던 이성근 전 경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 결정했다.

앞서 2025년 6월 23일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전무이사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심판 위촉 배제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필요 장비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했으며, 회계상 배임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의했다. 그러나 구체적 증거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며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규정 제16조 제2항 1호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이번 경상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도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전무이사에 대한 징계 문제는 완전히 종결되었다.

또한 지난 2024년 11월 15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역시 이 전무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 협의 없음’으로 불입건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전무이사는 “이번 결정으로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하다”며 “경남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징계 남발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태권도협회 김학수 회장에 대한 경상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임박하면서, 협회 회장 선거를 다시 치를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성근 전 전무이사에 대한 ‘협의 없음’ 결정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