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B-1 비자' 덫에 걸린 코리안 드림, 비자 딜레마 '취업'인가 '활동'인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공사에 투임된 기술자 B-1비자 문제가 사회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어 태권도 미국 진출 사범들도 이문제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

​태권도의 본고장 한국에서 수련하고 해외 진출을 꿈꾸는 태권도 사범들에게 미국은 가장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다.

그러나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이들의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B-1 비자'다. B-1 비자는 '사업 활동'을 위한 비이민 비자로, 유급 활동을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태권도 사범들의 미국 내 '활동'은 종종 '취업'으로 간주될 여지가 다분하다.

​미국 이민국(USCIS)은 태권도 사범이 도장에서 정기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며 수업료를 받는 행위를 명백한 취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곧 불법 취업으로 이어지며, 비자 거부 또는 입국 거부의 심각한 사유가 된다. 태권도 사범들은 시범, 세미나 참석, 대회 참가 등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과, 영리 목적의 정규 수업 활동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 ESTA의 함정: '관광'과 '사업'의 혼동도 있다.

​B-1 비자마저도 부담스러워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이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ESTA는 관광 또는 비영리 목적의 단기 방문에만 해당되지만, 일부 사범들은 이를 이용해 미국에서 태권도 지도 활동을 시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B-1 비자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ESTA로 입국한 후 유급 활동이 발각될 경우 즉시 추방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 재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다.

이번 국기원 17대 국기원 원장 선거를 앞두고 국기원의 책임과 역할이 문제 해결의 열쇠로 떠 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태권도계의 중심 기관인 국기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태권도 사범들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비자'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해 국기원은 B-1 비자의 한계와 ESTA를 이용한 불법 활동의 위험에서 사범들에게

​재정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태권도 사범의 미국 진출을 위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해외 단증 수수료 등 관련 수익을 활용하여 사범들이 합법적인 취업 비자(O-1, P-1 등)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법률 자문 비용이나 수속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 내 태권도 사범들과 협회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국기원은 미국 내 태권도 관련 사범들과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 이민국에 태권도 사범의 특수성을 알리고, B-1 비자만으로도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향후 국기원이 나아가야 할 길로 '취업 비자'의 제도화

​궁극적으로는 태권도 사범의 미국 활동이 정식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취업 비자 취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태권도가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김태훈 사범은: "B-1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도장에서 월급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불안하지만, 당장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언젠가는 다 합법적으로 일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취업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국기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어요."

​박지영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는 "B-1 비자는 '사업 활동'을 위한 비자이지 '취업'을 위한 비자가 아닙니다. 많은 태권도 사범들이 이 경계를 혼동하여 문제를 일으킵니다. 미국 이민국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단순 경고를 넘어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 도 미국 태권도 관장은"훌륭한 한국 사범들을 모시고 싶지만, 비자 문제가 항상 걸림돌입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도, 사범도 모두 안심하고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기원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O-1비자 취득을 위해 국기원이 사범들의 경력과 능력을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체계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내 태권도계는 이제 B-1 비자라는 '불편한 동거'를 끝내고, 태권도 사범들이 떳떳하게 미국 땅에서 지도자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태권도계 전체의 노력과 함께,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의 책임 있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