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 2명 출마 선언, 3~4명 추가 출마 저울질

경상남도태권도협회가 김학수 전 회장의 퇴진에 따라 제28대 회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4월 8일 김학수 전 회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 사안은 경상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넘어갔고, 이후 경상남도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이첩됐다.

공정위 심의 끝에 회장직 사퇴 지난 8월 13일 경남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 전 회장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3대4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최종 판단이 아니었다.

해당 안건은 다시 경상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이송됐고, 최종적으로 김 전 회장의 권한 남용 및 선거 개입 행위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보궐선거 준비 본격화 현재 경상남도태권도협회는 손유성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협회는 제5차 서면 긴급이사회를 통해 10월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 구성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제28대 회장 보궐선거에는 김신호 상임부회장과 박만진 부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또한 3~4명의 잠재 후보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인단 논란 재점화 전망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태권도생활체육동우회 선거인단의 진위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선거에서도 논란이 됐던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후 구체적인 선거 일정과 절차가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