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력서 제출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 조직 내 파장 예상

[월드태권도뉴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현역 임원과 지도자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태권도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법제상벌위원회(위원장 백재승)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현직 임원 및 지도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징계 내용은 홍 모 위원에 따르면 K 모 회장과 모 지역대의원에게는 자격정지 5년, 충남직장운동부 H 모 감독에게는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H 모 감독의 경우 지도자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 허위 이력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위원은 "H 모 감독은 원심에서 소명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2009년 협회 창립 이후 현직 임원에 대해 내려진 최초의 중징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제1항에는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 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관계자들은 이번 징계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내외부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25. 11. 03 : 월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