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행정, 도덕적 해이도 심각
자정능력 상실하며 ‘카르텔’식 운영 심화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회장은 지난 2020년 11월, ‘제29대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에서 4파전(양진방, 김영훈, 최영길, 최재춘) 끝에 63%의 득표율(120표/190선거인)로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에 당선됐다. 이후 4년의 임기를 지나 2024년 12월, ‘제30대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양자대결(양진방, 김세혁)속에 67%(136표/209선거인)로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 초임과 연임 임기를 포함해 6년 4개월여를 수행 중으로 2029년 1~2월경 개최되는 ‘KTA 2029년 정기총회’전일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양진방 회장은 체육학자이자 태권도행정가다. 또 태권도계를 대표하는 국제스포츠행정가이기도하다. 하지만 그의 임기 6년이 지난 현재 KTA는 오히려 10년을 거스르는 듯한 퇴보된 행정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본지는 KTA 양진방 회장의 지난 6년을 되돌아보고, 연재 방식으로 KTA의 문제점을 짚어보려 한다.
○ 스포츠공정위원회, 도덕적 잣대 무너져대한태권도협회(KTA)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스공위는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 제규정의 유권해석, 표창, 체육상 대상자 추천,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 포상 대상자 추천, 징계의 결정 및 효력 등을 다루는 기구로 다른 위원회와 달리 권한과 역할, 공정성과 객관성 등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만큼 대의원 기구인 총회에 선임권한이 있는 대표적 상벌기구다.
KTA는 지난해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심판위원장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조치 요청이 내려왔고 이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첩했다.
당시 심판위원장의 문제는 2025년 2월에 진행된 KTA 상임심판원 교육에서 “심판위원장이 교육생들에게 이론평가의 문제와 답을 사전에 알려줬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불거졌고, 다수의 교육생들이 ‘사실’로 인정하면서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지난해 9월 KT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불문(不問)’ 처리했다.
KTA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징계를 규정에 따라 심의했다면 심판위원장의 권한남용 또는 직무태만으로 최대 ‘자격정지’에서 최소 ‘견책’까지 결정이 가능했다. 이후 징계대상자의 이의 신청에 따라 ‘불문’으로 감경이 가능했지만, 이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는 KTA에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심판위원장에게 중징계를 주도록 요청했다.
현재 KTA 규정에 중징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심판에 대한 중징계는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이라 다시 징계를 심의해야하는 상황이 당도했다.
같은 혐의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와 KTA 스공위가 다른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KTA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됐다.

○ 도장심사공정위원회, 4년전 징계 다시 끌어올려
대한태권도협회(KTA)는 도장심사공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공위는 다른 체육단체이 없는 기구로, 국기원을 통해 한국의 태권도 단(품) 심사의 권한이 KTA에 위임되어 있고, 등록도장 관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심사·교육·도장과 관련한 분쟁 및 중재, 징계 및 제제 등을 다루는 기구다.
KTA의 시도협회 중 한 곳은 지난 2021년 12월 자체 도공위를 통해 모 인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KTA 규정에 따르면 시도협회 도공위의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재심의 신청은 시도협회로부터 징계결정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KTA는 2025년 12월 4년전 시도협회에서 받은 ‘자격정지’ 결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견책’ 처분을 내렸다.
KTA 규정에 재심의 결정에 대한 기간은 없지만, 4년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묶혀두었다가 이제와서 민원이 유발되니 처리한 꼴이다.
KTA 스스로가 단절되고 꽉막힌 운영에 나서고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 결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경기력향상위원회, 국가대표 지도자 재선발 나서
대한태권도협회(KTA)는 경기력향상위원회(겨루기, 품새 구분)를 운영하고 있다.
경향위는 국가대표 경기력향상 기본계획,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강화훈련계획 수립, 스포츠과학 연구 지원 및 현장 적용, 체육지도자 육성 및 자질향상, 국가대표 훈련 참가 임원(지도자) 및 선수선발, 국기대표 훈련 평가,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사후평가 등을 다루는 기구로 지난 2월 ‘2026년도 태권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도자 선발’에 나서 지난 3월 감독 1명과 코치 4명, 의무트레이너 2명, 전력분석관 1명에 대한 선발을 마쳤다.
KTA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지도자는 경향위의 평가와 심의, 이사회의 선발을 거쳐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올해 선발된 KTA 국가대표 지도자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사유로 미승인 처리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의 채용 관련 지침을 반영해 지도자·전담팀·선수 선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KTA의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의 절차상 하자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시 서류전형에서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시키지 않았고, 면접전형에서 외부위원을 1/2 이상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
KTA는 이미 지난 3월 자체적으로 선발 확정된 국가대표 지도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경북 영천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참관토록 하면서 국가대표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상황.
대한체육회의 미승인 결정으로 KTA는 지난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에 응심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재선발에 들어갔다.
이뿐만 아니다. KTA는 오는 5월 몽골에서 열리는 ‘2026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파견될 감독(남자부 1, 여자부 1 /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도자와 별개) 선임과 관련해 경향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KTA는 양진방 회장 체제에서 종목별 대회인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등에 남자부감독과 여자부감독 자리를 시도협회 몫으로 통상적 선임해왔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에 따라 종목별 대회의 지도자 선발 또한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공개선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KTA는 지난 2022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부감독과 여자부감독을 선임함에 있어 경향위에서 선임 권한을 사무국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시도협회 임원을 선임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양 회장을 포함해 5명이 고발당한 사례가 있다.
[양진방의 6년, 퇴보한 KTA②]에서 계속…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 2026. 05. 01 : 금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