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 감독·지도자 등 3명에 최대 3년 자격정지 처분
“도민 혈세 운영되는 팀, 엄격한 도덕성 요구돼… 추가 징계 가능성”

충청남도태권도협회가 지역 태권도계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부조리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강력한 징계 처분을 내리며 기강 바로잡기에 나섰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1일(화) ‘2026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 회의’를 열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비위 사건들을 심의한 결과 관련자들에게 최대 3년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인권침해부터 이사회 난입 폭행까지… 무관용 원칙 적용
이번 징계의 주요 대상은 직장운동부 감독과 지역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 행세를 하며 행정 절차를 방해한 선수 등 총 3명이다.
우선, 국민신고를 통해 이첩된 직장운동부 감독 A씨에게는 자격정지 2년 6개월이 내려졌다. A씨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모욕, 비하, 명예훼손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됐다.
지난 2024년 협회 이사회 현장에 난입해 폭행과 업무방해를 일으킨 공주시 소속 지도자 B씨에게는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징계 조치를 요구한 사안이다. 특히 B씨는 지난 수십 년간 상습적으로 고소·고발 및 민원을 제기하며 협회 직원들을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추가 징계 절차도 예고되어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직장운동부 선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코치 행세를 하며 경기인 등록 업무를 방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품위를 손상시킨 선수 C씨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3년 처분이 내려졌다.
■ “도민 혈세 투입되는 만큼 엄격한 도덕성 요구돼”
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공기관 직장운동부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팀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침해와 선수가 지도자 행세를 하는 행위가 발생한 것은 태권도인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수 C씨의 사례에 대해 협회 측은 "관계기관 규정상 지도자는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 감독 1명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선수가 지도자 행세를 하며 권한을 남용하며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공직기강이 무너진 사례"라며 "교묘한 꼼수로 태권도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7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스포츠 윤리 확립 최선”
이번 징계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은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관계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징계 효력은 즉시 발효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투명한 운영과 폭력적 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협회는 향후에도 스포츠 윤리를 위반하거나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 2026. 02. 26 : 목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