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 (KTA)의 겨루기 상임 심판 교육 과정에서 =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로 인한 혐의로 스포츠 윤리센터로부터 =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태권도계에 미치는 파고는 높아만 가.
김철수 논설위원 태권도호신술수석연구원 삼척시태권도협회장(전) 강덕원강원도본관장(현) 대한태권도협회 (KTA)의 겨루기 상임 심판 교육 과정에서 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로 인한 혐의로 스포츠 윤리센터로부터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태권도계에 미치는 파고는 높아만 가고 있다.
이렇게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 6월 8일 MBN 뉴스에서는 “심판 시험 전날 응시자 등에 정 답을 불러준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장”이라는 단독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이후 체육계에서는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선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구멍이 뚫렸다는 분노와 공분으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지난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실시된 2025년 ’KTA 겨루기 분야 상임 심판 교육‘ 당시 교육 당사자들에게 지필고사 문제와 답을 그대로 알려준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태권도심판 선발시험을 주관하는 KTA 심판 위원장이 응시자들에게 문제와 정답을 유출하게 되자 문화체육관광부 윤리센터가 문제를 유출한 P모 위원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KTA는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불문 종결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문제가 이렇게 표면화되자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1호에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러한 결정 이유서를 통해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평가를 관리해야 할 심판위원장이 그 권한을 남용해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명백한 비위라며, KTA와 대한체육회에 P모 위원장에게 중 징계를 공식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KTA의 대응 방식은 결국은 ‘내로남불’이 되고 말았다.
KTA는 지난 9월 자체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본 건을 심의했으나 ”정상을 참작한다 “는 것과”피 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문 종결” 처분해 논란이 더욱 거세지게 되었다.
더 한심한 것은 당사자를 징계하거나 해임하지 않고, 2026년도 심판위원장직에 유임시켜 교육과 위촉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른 여론이 더욱 나쁘게 되자 KTA 정문용 사무총장은 ‘당시 시험은 교육생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형식적인 평가의 성격이 강했다”며 ’
피해자 가 없고, 교육적 차원의 행위로 판단해 자체 공정위에서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리 고 이미 결정된 사안을 다시 다루는 것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심판 수 감소로 합격을 돕기 위한 조치였으며, 특정 개인이 아닌 응시자 전원에게 정답을 알려 줬기 때문에 피해를 본 낙방자가 없고, 심판 수가 줄고 있어 합격을 돕기 위해 해답을 알려 주었다’ 는 항변으로 알려진 지극히 망상적인 논리로 변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사건을 제보하고,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한 당시 S00 심판은 KTA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심판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시험이 아니라면서 왜 굳이 답안을 유출하며, 무리수를 두었겠느냐며, 이는 특정 인사를 챙기기 위한 명백한 부정행위이며, 이를 묵인하는 협회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태권도 심판위원회에서 스스로 공정성을 저버리고 태권도의 지위를 격하시킨 KTA는 심판의 지위와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공정성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로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태권도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극히 우려스러운 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켜 스스로 사건을 키우는 KTA의 행정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상임 심판 선발시험은 심판 자격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결정하는 공식 평가 절차로 시험 문제와 정답을 사전 공개 유출하는 것은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날 때 대책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피해자가 없는 시험 문제와 정답이 전면 공개된 상임 심판 선발시험!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과연 누구인가?
“예시” 공무원 조직 특히 군과 경찰은 부하직원이나 예하 부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부대장이 책임을 지고 퇴직하거나 대기 발령 등 엄중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러함에도 오직 선명해야 할 태권도계는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는 상급자는 없고 당사자를 감싸기에 급급하여 재발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과연 스포공정위원회의 징벌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문제점이 발생하면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하여 잘못을 바로잡는 것만이 태권도 발전의 근본인 조직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는 지름임을 관계자들은 깊이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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