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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국기원의 반론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진실규명 나설 것”
    ▶국기원, “허위 보도 또는 편향된 보도”로 규정하며 전면 부인

    국기원(이사장 노순명, 원장 윤웅석)이 본지의 2026년 6월 28일자 [국기원이 무너진다!]는 보도에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본지는 해당 보도는 통해 ‘이사장이 직무수당 350만원과 업무활동비 300만원 등 매월 650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받고 있고 이중 직무수당은 월정액 보수 성격으로 지급되어 횡령 가능성이 있고, 이를 승인한 이사들 또한 배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기원 이사들의 이사장의 보수성 금원 지급을 의결한 만큼 민법상 직무유기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기원 기술심의회에 사기, 폭력 전과자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점과 공직유관단체로서 임직원의 재산등록, 취업제한 등에 문제가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도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기원은 6월 30일자로 본지에 반론보도문을 회신하고 본지의 보도가 “하위보도”, “편향된 보도”라고 규정했다.

    본지는 국기원의 반론에 대해 함께 보도하는 한편 국기원에서 반론한 내용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 이에 대한 사실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국기원의 반론보도문 전문이다.

    [반론보도문]

    □ 귀사는 지난 2026년 6월 28일(일) “국기원이 무너진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국기원 이사장 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정관 위반 의혹, 공직유관단체 의무 미이행, 이행충돌방지법 상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국기원 기술심의회 전과자 위촉 의혹 등의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 귀사에 게재된 해당 보도와 관련해 태권도 가족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자 반론을 요청합니다.

    □ 먼저, 국기원은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직무수당 및 업무활동비에 대해 2025년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이 국기원 정관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보수규정 등에 근거하여 비상임 이사에게 월정액의 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직무수당 지급 사실만으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국기원은 공직유관단체로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 대상은 상근 임원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인사혁신처의 공직유관단체 제도 안내서에 따라 국기원 상근 임원들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기원이 공직유관단체로서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국기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기준 역시 비상근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 임원의 취업제한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 아울러, 소속 공직자와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 의혹 및 기술심의회 위원의 전과자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기원은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 국기원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 행정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정비하여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허위 또는 편향된 보도로 인해 태권도계와 태권도 단체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 전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국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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