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익 전 회장 해임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경기, 전남 대의원 자격 문제삼았지만 인정 못받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회장 직무대행 박성철)이 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장애인은 지난 7월 2일 임시총회에서 제10대 김상익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안건으로 상정해 재적대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 참석 대의원 13명이 불신임에 찬성하면서 창립 17년만에 사상 초유의 회장 탄핵이라는 파국을 맞았다.
당시 해임된 김상익 회장은 “경기도장애인태권도협회와 전라남도장애인태권도협회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9월 17일자로 “신청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으로 결정하고 소송비용까지 김상익 회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대한장애인의 규약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한장애인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의 요청에 따라 김 회장의 소송을 이유로 회장 보궐선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었다.
이미 규약에서 정한 60일 이내 회장 보궐선거 기한을 넘긴 상황이지만 대한장애인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보궐선거를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절차 중 가장 최우선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다.
대한장애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임원이 과반수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직무대행이 선거관리위원 추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장애인 회장 선거의 입후보시 기탁금은 3천만원이며, 선거인은 17개 광역시·도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중 관리단체인 대구를 제외한 16명의 시도회장단과 선수위원장을 포함한 선수대표 4명, 지도자협의회장을 포함한 지도자 대표 2명, 심판위원장을 포함한 심판 대표 2명까지 총 24명이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 김상익 회장의 잔여임기로 2029년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이다.
⏰ 2026. 09. 30 : 수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