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학생 15명 심리치료 결정해 놓고 '성폭력 아님' 의결... 명백한 조작“
- 학부모 회유 및 여가부 신고 방해 정황 담긴 녹취록 등 증거 제출
(대구 = 태권도타임즈)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태권도부 감독의 아동학대 및 성비위 사건을 학교장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식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과 교육청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대구 강북경찰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민원인 손씨는 이날 오후 대구 K고등학교 B 교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문서 조작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교육청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 법원은 "유죄", 학교장은 "성폭력 아님"... 엇갈린 판정의 비밀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4월, 이 학교 태권도부 A 감독이 학생 선수들에게 선정적인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성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건이다. 사법부는 해당 혐의를 인정해 A 감독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학교의 대응은 사법부의 판단과 정반대였다.
제보자 손 씨가 공개한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2022. 10. 21)'에 따르면, B 교장이 최종 결재권자로 있는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두고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다"고 결론 내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시기 열린 '서부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 15명 전원에게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내렸다. 학생들의 피해 사실과 심리적 고통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성고충심의위에서는 성비위 사실 자체를 '없던 일'로 둔갑시킨 모순된 행정이 드러난 것이다.
손 씨는 "피해 학생이 15명이나 나오고 법원도 죄를 인정했는데, 학교장이 주도한 위원회만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사건을 덮기 위한 명백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 "여가부 통보 막아라"... 조직적 은폐 정황 포착
고소장에 따르면 B 교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B 교장은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필수 절차인 여성가족부 통보를 막기 위해 보건교사에게 지시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여성가족부 통보 반대 확인서'를 받아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시 코치였던 C 씨에게 "니가 좀 나서 달라", "처분 불원서만 있으면 사과로 끝낼 수 있다."며 학부모 회유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되었다.
◆ 경찰·교육청 동시 접수... "교육계 퇴출해야"
22일 오후 대구 강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손 씨는 "교육 현장의 정의를 수호해야 할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자를 비호하고 피해 학생들의 눈물을 외면했다"며, "이는 단순한 직무태만이 아닌 교육 범죄"라고 성토했다.
대구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에도 '성범죄 은폐 및 공문서 조작'에 관한 민원이 정식 접수됨에 따라, 향후 B 교장에 대한 고강도 특별 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중고태권도연맹 핵심 임원직까지 맡고 있는 B 교장이 이번 '성범죄 은폐 스캔들'로 인해 사법적 처벌과 함께 교육계 퇴출 수순을 밟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2025. 12. 25 : 목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