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방해 및 이사선임 무효 소송 이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세계태권도본부라 자임하는 국기원의 2025년 이사선임 절차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법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이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과 일부 신임 이사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사 후보자였던 K모 씨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이사선임 결정은 무효"라며 현재 본안 소송(이사 선임 결정 무효 확인의 소)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소를 제기한 상태다. 소장과 관련 증거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 과정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 1. '식사 접대·청탁' 의혹... 형사 책임 가능성
이번 사태에서 가장 심각하게 거론되는 대목은 '부정청탁' 의혹이다.
소장에 따르면, 위원회의 A모 위원장은 2025년 6월 19일경 파주의 한 오리전문점에서 후보자였던 K00(현 이사)을 만나 식사 접대를 받으며 "우수한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원회 위원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명확한 후보자에게 식사 접대와 함께 청탁을 받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 '이해충돌' 묵살... 민사 책임 및 배임 혐의
이번 사태의 핵심은 ‘위원회’가 스스로 정한 '이사추천위원회 규정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은 투명해야 할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이’ 후보자와 '친족'이거나 '같은 단체'에 소속된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분명하게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최소 6명 이상의 위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 관계 심사
: J모씨 ‘위원’은 후보자 K모씨와 사실혼 관계임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일 단체' 다수 포진>
- 채무자 L모씨: P모씨 ‘위원’과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약 3년간 함께 이사로 재직했다.
- 채무자 L모씨: G모씨 ‘위원’과 논문/저서를 공동 집필하고, '한국여성체육학회'에서 함께 임원으로 활동했다.
- 채무자 K모씨: A모씨 위원장과 '경기도태권도협회' 소속이다.
- 채무자 U모씨: J모씨 위원과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소속, P모씨 ‘위원’과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소속으로 이중 이해충돌 관계다.
- 채무자 K모씨/L모씨: G모씨, A모씨 위원장 등 국기원 추천 위원들과 '국기원 태권도연구소'라는 동일 단체 소속이다.
이는 이사 선임 결정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1차적인 민사상 책임은 해당 위원들에게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
## 3. 심사 기준 무시... '업무상 배임' 소지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정한 '심사평가표' 기준조차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심사평가표에는 '도덕성'(15점)과 '전문성'(85점)이 핵심 배점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직권남용'으로 불신임받은 이력이 있는 K모씨 후보자를 1차 26명 명단에 포함 시켰다. 국기원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하고 K모씨의 선임을 무효화 했다.
또한 '도덕성'이 의심되는 청탁 의혹의 당사자(K모씨)와 태권도 전문성이 부족한 후보자(C모씨, L모씨 등)를 86명의 지원자 중 1차로 선발한 것은, 위원회가 공정한 심사라는 본연의 임무를 고의로 저버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4. 책임자 문책론... "부실 심사 ‘위원’ 및 국기원 집행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무진의 실수를 넘어, ‘이사추천위원’ 임명부터 최종 승인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국기원 집행부의 '감독 부실'이 근본 원인이라는 태권도계의 비판이 거세다.
태권도계의 한 관계자는 "결격사유자인 K모씨가 이사회에서 버젓이 선임되었다가 뒤늦게 무효 통지된 것 자체가 국기원 집행부의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위원회에 이해충돌 당사자들을 임명한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결국에 이번 법적 분쟁은, 부실 심사를 자행한 이사추천위원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임명하고 그 부실한 결과를 최종 승인한 국기원 이사장 전갑길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총체적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법원은 9명의 신임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국기원은 또다시 '이사회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부실한 심사를 진행한 ‘위원’들은 물론, 이사선임 절차를 총괄하고도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기원 집행부 역시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조직적 문책'이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 2025. 11. 14 : 금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