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수사 끝에 검찰 송치…‘사필귀정’으로 귀결될까? **
** 1인 중심의 복수 단체 운영 및 겸직 논란까지…**
** ‘경태협’ 내부 긴장 고조 **

경기도태권도협회(이하 ‘경태협’) 전·현직 회장이 협회 자금 등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태권도계에 적지 않게 파장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본보 8월 19일 자 관련)
수원 팔달경찰서는 경태협 현 회장 A씨와 전 회장 B씨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원 영통경찰서 역시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지난 7월 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경부터 ‘경태협’ 자금의 이동 및 집행 과정에서 비롯된 의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후 2025년 7월경 ‘경태협’ 회원과 일부 시·군 회장, 재야 개혁세력 등이 잇따라 고소·고발 및 진정을 제기하면서 수원 영통경찰서와 팔달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경찰은 관련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고발인 및 진정인들의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등이 이어지면서 사법기관의 재검토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의 재수사 요청이 있었고, 경찰은 관련 자료와 판례 등을 다시 검토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태재단’에 협회 자금 8억여 원 지원…임원 급여로 수령 의혹 **
경찰 수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경태협’이 설립한 재단법인, 이른바 ‘경태재단’을 둘러싼 자금 집행 문제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이 재단법인을 설립한 뒤 2019년경부터 ‘경태협’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약 8억1천만 원을 지급 받고, 이를 재단 임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약 5천200만 원을, B씨는 약 3억5천만 원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과거 문화체육관광부 특별감사에서 경태협 회장직에 대한 상근 급여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던 이후, 급여 수령을 계속하기 위해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차 수사에서는 재단 이사회의 의결 절차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급여 수령 부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재수사 과정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경태협 정관, 자금 집행 경위 및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 정년으로 상근임원 퇴임 이후에도 채용절차 없이 ‘사무국장’ 자격으로 공문 처리 의혹 **
A씨를 둘러싼 또 다른 혐의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경태협’ 임원의 정년으로 퇴직한 이후에도 임원 자격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무국장 자격으로 공문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약 1억5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A씨의 이른바 ‘부정 수급’ 과정에 가담한 혐의가 함께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른 검찰 송치 단계의 판단이다.
따라서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재판을 거쳐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형사책임의 유무가 결정될 예정이다.
** '경태협' 내부 “ 회장 인준 취하 및 조기 퇴진 촉구해야” **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태협 내부의 반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경태협’ 회원과 시·군·구 회장, 태권도계 원로 및 재야 인사들은 경기도체육회가 조건부로 승인한 현 회장의 인준을 재검토하거나 취하하고, 회장의 조기 퇴진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관련 요구사항을 담은 연판장을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형사사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체육 단체의 회장과 임원이 복수의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단체 간 자금의 이동과 임원 보수 지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정관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태권도계, 검찰의 최종 판단에 촉각 **
경기도태권도협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 태권도협회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태권도계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연합뉴스를 비롯한 중앙 및 다수의 지방언론을 통해 관련 의혹과 경찰 수사결과가 보도된 가운데, 태권도계에서는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적용된 대법원 판례와 ‘경태협’ 정관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차 수사에서 불송치 되었던 사건이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관계기관 진정 등을 거쳐 재수사에 들어갔고, 결국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점에서 향후 수원지방검찰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이번 사건이 태권도계의 오랜 논란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말로 이어질 것인가.
이제 공은 경찰을 떠나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태권도계는 검찰의 수사와 향후 사법적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2026. 09. 21 : 월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