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5일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장에서 발생한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회장의 욕설 논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심의대에 오르게 됐다.
"참태권도실천연대" 이정표 대표는 오늘(4일) 양진방 회장을 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 훼손 및 인권 침해 행위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정표 대표는 징계 요청서를 통해 양진방 회장이 공적인 장소인 소년체전 경기장에서 자신에게 "개XX"라는 심한 욕설을 한 것은 스포츠인의 윤리 및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특히 미래 태권도 꿈나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태권도계 전체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어린 선수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 요청서에는 양진방 회장의 행위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폭력, 언어폭력) 및 제7호(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그리고 스포츠인권위원회 관련 규정 제7조 제3항(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모욕 등 인권침해 행위)에 위배된다는 구체적인 법규 위반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징계 요청인 이정표 대표는 징계 요청 취지에서 "스포츠 분야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며 합당한 징계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 요청은 양진방 회장이 아시아태권도연맹(ATU) 회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KTA 회장직 사퇴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불거진 욕설 논란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정표 대표 측은 양 회장이 KTA 회장직을 유지한 채 국제연맹 회장직에 도전하는 것이 행정 공백을 야기하고 '소탐대실'하는 행위라고 비판해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접수된 징계 요청서와 첨부된 증거 자료(관련 언론 보도 기사, 현장 사진, 고소장 사본 등)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징계 요청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어떤 판단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태권도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