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葬 운영규칙> 조건 충족해 ‘가능’
-가족들도 원해, 지엽적인 반대는 야박 옹졸
서성원 기자 / tkdssw@naver.com
강원식 원로(86)가 위중하다.
10년 전부터 각종 질환을 앓아 신장(腎臟) 투석을 하는 등 투병 생활을 이어왔지만 최근 들어 급격히 병세가 나빠졌다.
현재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 강 원로와 관련,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임종을 준비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원로는 1970년대 초부터 2012년 국기원장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50년 동안 태권도 현대사를 관통하는 한복판에 있었다. 그의 생애는 개인의 기록인 동시에 태권도 실록이다.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과 전무이사, 세계태권도연맹 기술위원장, 국기원 연수원 학감과 연수원장과 부원장, 원장, 원로회의 위원 등 태권도 제도권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태권도 행정에서 도드라진 업적을 남겼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제도권에 있었지만 청렴하게 생활했다. 비위와 연루된 적이 없는 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타계할 경우, 태권도계 최고 예우 장례인 ‘태권도장(跆拳道葬)’으로 엄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물론 그와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쪽과 태권도 발전에 역행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강 원로의 인품과 태권도 발전 공헌도, 태권도 유관단체 직책 역임 등을 놓고 보면, ‘태권도장(跆拳道葬)’을 반대할 이유와 명분은 없다. 여러 가지 공적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1992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재임 시절에 ‘태권도한마당’을 주도적으로 창설해 태권도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 또 그는 2020년 엄격한 심의를 거쳐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에도 헌액되지 않았는가.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는 말이 있다. 잘한 것(공로)이 70% 정도가 되면 예우하는 것이 마땅하다. 잘못한 것(과오)을 들추고 부각시켜 야박하고 매정하게 ‘태권도장(跆拳道葬)’을 반대하는 것은 옹졸하고 저급하다.
지금까지 ‘태권도장(跆拳道葬)’은 2015년 이종우 원로와 2017년 엄운규·김운용 원로 3명에게만 행해졌다.
2020년 개정된 <태권도장 운영규칙> 제2조(대상 선정)을 보면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추천 대상자는 원로위원, 태권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칙만 보면, 강 원로가 타계할 경우 태권도 핵심 단체가 합심해 ‘태권도장(跆拳道葬)’으로 장례를 치를 자격이 충분하다.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할 때 강 원로의 ‘태권도장(跆拳道葬)’이 부적합하다고 할 요인은 그 어디에도 없다.
강 원로와 가족들이 반대하면 모를까, 전혀 반대하지 않고 ‘태권도장(跆拳道葬)’을 원하는 상황에서, 굳이 과거의 편협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들춰 ‘태권도장(跆拳道葬)’을 반대하는 것은 소아적인 발상이다.
한 평생 태권도를 위해 살아온 그의 삶과 혼을 ‘태권도장(跆拳道葬)’으로 달래주고 명복을 빌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