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배정 강요, 심판 평가 소위원회, 영상담당제 부위원장제 만들어

옥상옥(屋上屋), ‘지붕 위에 지붕을 얹는다’는 뜻으로 물건이나 일이 쓸데없이 거듭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언젠가 ‘KTA 기술심의회의장단 심판위원회 발목 잡는 옥상옥’ 의장이 주관하는 ‘심판 소위원위회’ 구성과 ‘영상 부위원장 전담제’ 라는 규정에도 없는 소위원회, 담당부장을 만들어 독립성이 보장된 심판위원회를 흔들고 있다.
각 대회 심판배정 소관은 심판위원장 고유 권한인데 전국체육대회에서 말썽을 빚은 심판을 배정하라.라고 심판위원장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심판위원장에게 심판배정을 KTA 의장단의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강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심판위원회 고유권한을 가로막는 변질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거스를 수 없다.
대한태권도협회(KTA) 겨루기 심판위원장 과 의장단과 갈등에는 ▲대한태권도협회 겨루기 기술심의회 의장의 공정성 원칙 및 중립성 위배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 운영 절차와 규정 자의적 판단 ▲KTA 의장의 심판위원회 규정에 어긋난 자의적인 위임해석 권한 남용 ▲대한태권도협회 행정 부재 의장 위법 행위에 대한 방조 ▲대한태권도협회 겨루기 심판 전체 회의 시 심판위원장 인신공격 ▲심판위원장 및 심판위원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부당 행위 등 명백한 업무방해를 자행하고 있다.
KTA 의장단은 체육회 상위 규정으로 되어있는 심판위원회 규정에 “제2조(심판위원회 설치 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여 경기 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되어있는 규정을 무시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장단의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
또한 심판 배정 강요와 관련하여 심판 규정 “제21조(심판배정) ① 협회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여한다. 단 심판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대회의 심판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심판 배정은 심판위원회에서 심판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심판위원장 고유 권한 임에도 특정 심판을 배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중대한 규정 위반이다.
그리고 의장단이 임의로 영상판독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경기에 대한 심판평가 소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판평가를 하는 것은 심판위원회 규정에 어긋난 자의적인 위임 해석 권한 남용으로 심판위원회 규정 “제19조(심판평가) ① 협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상임심판을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며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KTA 의장단이 심판위원회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원인은 대한태권도협회의 책임이 크고 협회의 투명한 행정과 기본과 원칙으로 대한체육회가 정한 상위 규정을 무시하는 위법 행위를 KTA 기술심의회 의장단 공정성 위배에 대한 문제를 알면서도 묵인 방치하는 것은 태권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혁신하겠다.라고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선거에 나선 양진방 회장의 한계점이 아닌가?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