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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단 확대를 비롯해 원장 선출과 관련한 주요 개정 내용을 담은 국기원 정관 개정(안)이 선거인단 구성 문제 등을 두고 1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결론에 도달하는 듯 했으나 심의 막바지 문체부의 주문 사항이 회의 테이블에 던져지며 이사회장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문체부 주문 사항은 정관 개정 전 온라인 공청회 개최 후 차기 이사회 상정. 한 시간을 훌쩍 넘겨 개정(안) 중 핵심 사항인 선거인단 구성 쟁점 등을 두고 토론한 이사들은 강행 처리를 시도했으나 정관 개정 의결정족수인 재적이사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지난 28일 열린 국기원 정기이사회 장면. 이날 원장 선거 관련 정관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부결, 공청회 개최 후 차기 이사회에 다시 상정키로 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1년도 정기이사회가 재적 20인(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공석) 중 16인(한혜진 이사 화상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은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앞서 국기원은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원장 선거인단 규모 확대 및 구성 방안 등과 관련해 문체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지난달 15일 반려한 바 있다.

    이후 국기원은 정관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 원장 선거 관련 조항인 제10조만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정관 제10조 4항에 있는 ‘원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기원 태권도 4단 이상 유단자 50명 이상 7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향후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기탁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6항의 ‘선거인단은 70명 이상으로 [별표 2]와 같이 구성한다’에서 선거인단 70명 이상을 삭제하고 ‘[별표 2]와 같이 구성한다’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관개정 소위원회는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세 가지 (안)을 마련했고, 이 중 한 가지를 이날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어 정관 8항 1호에 있는 ‘원장 선거는 선거인단의 과반수 투표(유효, 무효, 기권 포함)로 유효하며, 유표 투표 중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변경키로 했다.

    또 8항 4호에 있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의 선거는 선거인단의 과반수 투표(유효, 무표, 기권 포함)로 유효하며,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를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바꾸기로 했다.

    8항 5호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 기반의 개인용 컴퓨터와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를 이용한 투표 방식(이하 온라인 투표라 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온라인 투표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중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삭제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원장 선출기구 선거인단 구성(안)으로 정관 개정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세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먼저, 1안은 선거인단 구성 시점 기준으로 국내 KPS, 해외 KMS에 가입된 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추천권자를 모두 선거인단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단체는 모두 제외키로 했다.

    이와 관련 2021년 12월 기준 국내는 9,777개의 코드 혹은 회원, 해외는 3,391개의 코드 혹은 회원이 유효해 1안이 결정될 경우 13,168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게 된다.

    2안은 선거인단 구성 시점 기준으로 국내 KPS, 해외 KMS 회원 중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추천권자 중 각 10%를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이다. 역시 단체는 제외하며, 2안이 결정될 경우 국내 977명, 해외 339명 등 총 1,316명이 선거인단으로 구성된다.

    3안은 해외의 경우 KMS 회원 전원을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국내의 경우 KPS 회원 중 무작위로 추첨해 해외와 동수를 맞추는 방식이다. 3안이 선택될 경우 해외 선거인단 3,391명, 국내 3,391명으로 총 6,782명이 선거인단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이 설명된 후 손천택 이사는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회원에게만 선거인단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고, 이종갑 이사는 후보자가 1명 시 무투표로 할 경우 담합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또 임미화 이사는 2년간 심사추천 실적과 관련해 구체적인 횟수를 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기탁금 상향 조정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했다.

    핵심인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 안을 제외한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을 두고 이사들 간 토론이 오갔고, 분위기는 국내 KPS, 해외 KMS 회원 중 각 10%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안으로 기우는 듯 했다.

    그러나 전갑길 이사장이 정관 승인 주무 부처인 문체부 주문을 전달하며 분위기는 급변했다. 

    전갑길 이사장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게 문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알아야 한다. 문체부 의견은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을 약간 선호하는 것 같고, 12월 말까지 처리하자고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이걸 문체부가 공청회 한 번 정도는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최근에 내놨다. 거기서는 공청회를 강하게 요구한다. 온라인 공청회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강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손천택 이사가 “공청회 하는 것이 문체부에서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세 번째 안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으로 공청회 해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다음 이사회 열어서 하자”고 지지했다. 

    그러나 차상혁 이사와 김지숙 이사, 그리고 임종남 이사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이사회에서 바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김지숙 이사는 “한 시간 이상 논의를 했는데 지금 의견이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으로 모아 졌으니 오늘 정해서 올리고, 반려되면 그때 공청회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반대했고, 임종남 이사는 “지금 여기 이사들 가지고 논 것 밖에 안된다. 처음에 말씀을 해주시든가 해야지, 그러면 안건을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를 두고 설전이 오갔고, 투표 끝에 공청회 없이 당일 이사회 의결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을 놓고 벌어진 투표에서는 여덟 명의 이사가 두 번째 안을 찬성했으나 이때부터 정관 개정(안) 의결정족수 문제가 벌어졌다.

    재적이사 20인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정관 개정(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두 번째 안에 대한 찬성이 여덟 명에 그친 것.

    이에 전갑길 이사장이 ‘전체 의결할 것이니 두 번째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 다시 손들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찬성이 11명에 그쳤고, “정관개정은 의결정족수가 3분의 2인데 안됐으니 부결이고, 문체부와 다시 협의해서 공청회를 통해 다시 만든 후 1월 이사회에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히며 부결을 선언했다.

    국기원은 조만안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첫 번째 안건인 행정감사 선임의 건에서는 지난 10월 보궐로 선임된 주정대 행정감사가 연임되었고, 세 번째 안건인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은 이월액 30억 원 포함 자체 예산 약 156억 원(국내 품단 발급수수료 약 32억 원, 해외 품단 등록수수료 약 79억 원 포함), 정부보조금 92억 원 등 총 248억 원으로 상정되었으며, 일선 사범 포상금 마련 등 이사회 의견을 반영해 운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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