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러시아 파견 사범 A씨가 지난 2017년 10월 창원시 의원이 러시아 사할린 방문 시 성접대 및 향응 의혹 제기와 함께 경남태권도협회 전일병 전무이사를 경찰에 고발했었다.
A씨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고등학교 태권도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전일병 전 전무이사가 도민체전, 전국체전 대회 때마다 정기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상납했으며, 대회에서 선수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을 상납했다’라고 고발 내용 모두가 무협의 결정되었으며, A씨는 이번 고발에 관련해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입건되었다.
전일병 전 전무이사는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사람 대다수가 저를 두고 오해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무협의 처분을 받아 마음이 편안하다. 지난 저를 고발 한 일에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명예를 손상했다. 저가 실업팀 감독 등의 조건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차량수리대금과 보험료 등을 지급 요구했다. 고 허위 사실로 저를 고발하고 몇 차례 협회 회계 장부 및 행정 서류들을 조사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원해서 저를 음해했지만, 모두가 결백으로 드러났다. 저는 그동안 경남태권도협회 행정을 맡아 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태권도 지도자들은“이제는 아니면 말고 식 고소 고발은 태권도 판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갖은 악행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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