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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갑길 이사가 국기원 신임이사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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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갑길, 이형택 이사 최종 후보 올라 5회 결선 투표에도 과반수 못 넘겨
    ●이형택 이사, 이사장 후보 사퇴로 우여곡절 끝 전갑길 이사 단독 후보에
    ●이사장 후보 1인에 대한 찬반투표에도 과반수 찬성 못 받아 재투표 실시
    ●전갑길 이사 “공공기관과 달리 자율성 인정받아 문체부 승인 문제 없어”

    국기원의 신임 이사장에 전갑길 이사가 선출됐다.

    국기원(이사장 직무대행 겸 원장 이동섭)은 2월 24일(금)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정호텔에서 ‘2023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장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국기원 이사회는 재적이사 22명 중 20명(슬라비비네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불참)이 참석했다.

    국기원은 지난해 10월 1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당시 전갑길 이사장의 임기만료(2022.10.16.)에 따른 신임 이사장 선출에 나서 전 이사장을 재선출 했지만 해외 체류 중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한 모 이사의 투표권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아 국기원 직원이 대신 행사하면서 불법 선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이사장의 승인 권한을 갖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 이사장의 선출 행위가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승인을 반려했고, 현재까지 이사장 궐위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인사는 김무천, 이형택, 전갑길, 지병윤 이사 4명으로 이들은 선출에 앞서 기호 순서 결정과 정견발표 시간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사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동안 이사장 선출에서 과반수 득표를 넘지 못하여 수차례 투표를 한 행위를 의식한 듯 출마자들은 각자 자신의 출마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사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한 구애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형택 이사는 이사장 후보자 중 유일하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지고 발표형식을 갖추면서 정견(定見)을 전하기도 했다.

    각 후보자 모두 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 이사회에서 반드시 이사장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견발표 이후 최종 후보자 2인을 가리는 예선투표에서는 전갑길, 이형택 후보자가 다득표 1, 2순위자가 됐다.

    결선투표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사람이 선출되는 방식으로 국기원의 재적이사 22명 중 과반수인 12명 이상 찬성을 받아야 이사장에 선출된다.

    이날 이사들은 지난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 행위를 3회로 제한했던 부분을 없애고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때까지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갑길, 이형택 2명의 결선 투표는 무려 5차례나 지속됐다. 3~6표까지 무효표가 발생하면서 두 사람 모두 과반수 득표를 획득하지 못한 것.

    전갑길 이사가 국기원 이사장 선출이 의결 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차 결선투표에서 무효 4표, 전갑길 9표, 이형택 7표가 발표되자, 이형택 이사는 자신의 득표수에 한계를 느낀 듯 이사장 후보 사임을 발표했고, 국기원 이사회는 전갑길 이사 1명에 대한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더 이상의 투표행위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김무천 이사가 자리를 떠나면서 19명이 전갑길 이사 1인에 대한 이사장 선출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1인의 후보자로 정리가 된 상황이었지만 이사장 선출은 쉽게 확정되지 않았다. 반대 7표와 무효 1표가 나오면서 찬성표가 과반수에 1표 못미치는 11표에 그친 것. 후보자 1인에 대한 찬반투표가 부결되는 상황.

    국기원 이사회는 후보자 1인을 두고 진행한 찬반투표였지만 과반수 득표 미달로 무산되자 재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했다.

    재투표 결과 반대 6표, 무효 1표가 나오면서 찬성 12표가 확정됐고, 이사들은 전 이사의 이사장 선출을 의결했다.

    이사회 직후 전 이사는 기자들과 만나 “어렵게 당선됐다. 반대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면서 “지난 3년 임기 동안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다. 내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공공기관과 달리 국기원은 자율성을 인정받는 단체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사장)승인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번의 경우도 반대 세력의 민원에 문체부가 재선거를 요청했고 내가 수용해서 재선거가 진행된 것”이라며 “당시 난 가처분신청 등 하지 않았다. 수용하지 않았다면 그런 행위를 했을 텐데 국기원의 장래를 위해 수용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전 이사는 이사장 선출에 따른 공약사항으로 ▲임기 1년 이내에 최소 50억 원의 국기원 리모델링 비용 확보 ▲임기 1년 후 중간 평가 통해 재신임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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