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 선거 4파전
-12월 17일(목) 선거∙∙∙기호 1번 최재춘, 기호 2번 양진방, 기호 3번 김영훈, 기호 4번 최영길-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오영아 기자 = 제29대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최재춘, 2번 양진방, 3번 김영훈, 4번 최영길 후보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오영아 기자 =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제29대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4파전으로 실시한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2020년 12월 09일(수) 제29대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최재춘 전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 양진방 용인대학교 교수, 김영훈 전 한국실업태권도연맹 회장, 최영길 대한민태권도협회 고문(후보자 기호순)이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제29대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선거 관리위원회는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을 2020년 12월 08일(화)부터 12월 09일(수) 오후 6시까지 2일간 했으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준비사항을 고려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간 오후 6시 후 후보자 게재 순서 추첨을 결과 1번 최재춘, 2번 양진방, 3번 김영훈, 4번 최영길로 결정됐다. 네 명 후보 모두가 12월 08일(화) 후보등록 첫날에 마쳤다.
선거운동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목)부터 12월 16일(수)까지 7일간이다. 회장선거는 2020년 12월 17일(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K아트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한다.
선거인단은 시·도태권도협회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대의원과 임원을 비롯해 지도자, 선수(4년 이내 선수였던 자 포함), 심판, 등록 도장 지도자 등 총 192명으로 구성된다.
후보자 소견발표는 “자기소개서 및 동영상”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후보자가 제작한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가 포함된 2면(21*29.7cm), 자기소개서 및 10분 이내 동영상을 제출하면 본회 홈페이지에 선거일까지 동시 게시한다.
제출일시는 2020년 12월 14일(월) 12:00까지, 이메일 E-mail: ktavote@daum.net, usb 우편 또는 직접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자기소개서 2면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가 포함(21*29.7cm), 동영상 10분 이내이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8조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은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다.
선거공보 내용은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투표용지 게재순위를 말한다), 기타 후보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다.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 총 8면 이내, 제출 수량은 예상 선거인수에 20%를 가산한 수를 제출한다. 제출 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까지(12.10) 17:00까지이다.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제1호 다목, 라목 준용 선거인은 선거공보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선관위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 공고문 사본 1부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에 첩부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 다음 날까지 제출된 선거공보를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한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직접 선거인과 통화하는 방법 또는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또는 협회가 개설·운영하는 회장선거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과 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SNS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회장 당선인 결정(제28조 당선인 결정)은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기탁금 2천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으며 기탁금의 처리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한다.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회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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