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태권도본부에서 세계태권도비리집단으로
견제와 감시 못하는 이사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반
1972년 재단법인으로 개원한 국기원은 지난 2010년 5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수목적법인으로 재출범했다.
2008년과 2009년 국기원은 이사들간의 권력 다툼과 이에 따른 내홍이 있었고, 2008년 故 엄운규 원장의 사퇴를 둘러싸고 반려파와 사퇴파가 격돌하면서 2009년 1월 19일에는 국기원 강의실에서 엄 원장의 복귀를 추진하는 측과 사퇴를 촉구하는 측의 물리적 마찰까지 발생하며 100여명이 연루, 청와대의 하명수사로 이어지면서 국기원뿐만 아니라 태권도계에 전반적익 악영향을 미쳤다.
2010년부터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국면이 전환됐지만 국기원은 변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하에 들어서면서 이사장의 임면권을 문체부가 가져가며 견제와 감시, 통제속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기대됐지만, 문체부가 정권의 보은성 인사 통로로 국기원을 활용하면서 부정부패가 심화됐고, 2018년에는 사상 초유의 현직 원장이 구속되고 채용비리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금 횡령 등이 도마에 오르며 또 다시 태권도계 비리집단으로 규정됐다.
문체부는 2018년 국기원의 각종 부정부패가 도마에 오르자 직접 제도개선에 나서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원장의 선출(선거인 제도) 방식와 이사 공개모집(이사추천위원회 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이 역시도 원장 선거에서의 무효표 처리 문제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한 이면합의 등이 불거지면서 국기원은 견제와 감시가 상실된 그들만의 부정부패 리그로 거듭났다.
국기원은 2019년 10월 첫 선거인 제도 원장 선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번의 원장 선거를 치르고 3명의 원장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신들만의 불법을 은폐하고 부정부패 공범들을 양성하고 있어 세계태권도본부가 아닌 세계태권도비리집단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
본지는 현재 국기원의 부정부패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사안을 먼저 파헤쳐 보고자 한다.
○ 이사장은 횡령, 이사들은 배임?국기원 정관 제11조(임원의 직무)에는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정관 제18조(임원의 보수)에는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장에게는 직무수당과 업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3년 6월 국기원이 이사장 활동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 서면결의로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 후 승인을 요청하자 ‘국비가 지원되는 비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에게 정기적인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에 부합하지 않음’이라고 반려 한 바 있다.
이에 국기원은 지난해까지 매월 6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성으로 지급해오던 방식을 직무수당 월 350만원 현금 지급과 업무활동비 월 300만원 법인카드 사용으로 변경하였지만, 직무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보수로 지급하고 있어 정관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법인대표인 이사장이 자신의 보수성 활동비 수혜를 위해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를 주도하였기에 업무상 횡령, 이사들은 해당 안건을 의결하여 동조하였기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국기원 이사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국기원은 특수목적법인(재단법인)으로 민법상 기관에 해당한다.
민법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에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국기원은 정관을 위반하여 이사장에게 보수성 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를 동조하며 의결했다. 이는 민법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와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를 위반한 행위로 직무유기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자격기본법, 폭력행위법 위반자도 버젓이 활동국기원은 태권도라는 공공의 재화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국기원 임직원은 결격사유 등이 정관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1차적으로 신분에 대한 보증을 받지만, 기술심의회는 1년 단위 위촉직으로서 이러한 검증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국기원 기심회는 대회와 심사에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임원으로 도덕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기원 기심회에는 사기로 처벌 받은 인물을 비롯해 폭력 전과자들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국기원이 인사 등에 있어 윤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 공직유관단체 지정에도 국기원은 “어쩌라구?”국기원은 지난 2013년 12월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고, 2024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공직유관단체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읜 재산등록, 취업제한 등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지만 국기원은 이를 무시하며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기원은 공직유관단체로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에 의거 이사와 감사를 비롯해 상근임원 등이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지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기원은 현재까지 재산등록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성실등록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뿐만 아니다. 국기원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서 전 임직원의 취업제한을 받는 단체 중 하나다. 몇몇 촉탁직와 특별채용직 문제를 비롯해 전 임원을 세계태권도한마당 조직위원회 구성원으로 위촉한 부분도 취업제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국기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도 “무슨 상관?”국기원은 공직유관단체로서 임직원은 공직자에 해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의거 소속 공직자와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지만 국기원은 지난 2024년 공직유관단체 지정 이후에도 이를 위반하여 소속 공직자와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현재 국기원 이사장 보수성 활동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가 준비중에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할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이 가능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국가 보상이, 위반자에게는 징계는 물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에 의거 부당 이익으로 판별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된다.
세계태권도본부에서 세계태권도비리집단으로 비쳐지는 국기원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2026. 07. 07 : 화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