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육회 “보궐선거 이행하지 않아 조치 계획 중”
경북協 “회장 궐위 날짜 두고 체육회와 우리의 입장 달라”
관리단체 지정 두고 경북체육회의 행보에 귀추
경상북도태권도협회(회장 직무대행 권기덕)가 회장, 전무이사 등이 지난해 11월 직무가 정지 된 가운데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경상북도체육회(회장 김점두)는 지난해 7월 경북협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회장과 전무이사에 대한 징계 및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당시 경북협회는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도체육회의 감사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았지만 체육회의 권고와는 달리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상위단체인 체육회의 징계 조치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체육회는 상위단체로 해당 사건을 가져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고, 징계대상자에데 직무정지를 통보하고, 심의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북체육회로부터 징계가 의결된 대상자들은 지난 2월 경북체육회를 상대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
이와 별도로 경북체육회는 지난 3월 경북협회에 보궐선거 진행을 지시했다. 회장이 지난해 12월 궐위된 상황이라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하라는 것. 하지만 경북협회는 사고로 판단 직무대행 체제로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다.
경북체육회 담당자는 “지난해 12월 징계가 결정된 후 분명히 회장이 궐위된 것이라고 경북협회에 통보했다”면서 “자신들이 사고로 인정해 아직까지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았으니 그 부분이 결정되면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대상자들의 가처분 신청 등도 참고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북협회측은 “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징계가 확정된 날을 회장의 궐위일로보고 있다. 체육회의 지침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 협회 임원들은 규정상 그 누구도 출마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 대한체육회와 경북체육회의 입장이 같았다”면서 “임원들은 징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방안을 강구 중이다.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하고 있디”고 설명했다.
경북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르면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행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할 경우 60일 이내에 회장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또 회장이 궐위된 경우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장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경북체육회와 경북협회가 충돌하는 부분은 바로 회장이 ‘사고’인지, ‘궐위’인지 여부다. 경북체육회는 ‘궐위’, 경북협회는 ‘사고’로 해석하고 있어 봉합이 쉽지 않다. 또 궐위의 경우 회장 궐위일을 경북체육회의 징계 결정일인 12월로 보고 있어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다면 현재 경북협회의 임원들은 그 누구도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최악의 상황은 경북체육회가 경북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느냐의 유무다. 현행 경북체육회의 정관에는 60일 이상의 회장 궐위 또는 사고와 체육회의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 의무를 현저히 해태했을 경우 등의 조항이 있어 경북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만한 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다.
현재 징계대상자들과 경북체육회는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할지 아니면 징계대상자들의 직무가 복권될지 판단이 나오기 때문.
경북체육회와 경북협회가 회장 등의 임원 징계로 분쟁 중에 있지만 사업 운영에는 아직까지 큰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북협회측은 “회장을 비롯해 전무, 총무 등의 임원이 없지만 직무대행 체제로 올해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외부에서 워낙 말들이 많아 우리나 시군협회가 모두 혼란스러운 입장이지만 대회나 심사 등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