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파 관장에게 정치적 소명 요구하며 "미제출 시 심사 보류" 압박
- 법정선 "다른 사범이 하면 돼" 말 바꾸기… 법원은 10년 자격정지에 '제동'
- 취재진이 해명 듣고자 대표 전화 수차례 걸었으나 끝내 안 받아
자료제출요구하는 도장심사공정위원회
어린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를 볼모로 삼아 일선 도장에 갑질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B 지역 태권도협회가, 정작 문제가 불거지자 취재진의 연락을 철저히 피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앞뒤가 다른 행정과 심각한 '불통' 실태를 보도합니다.
■ "소명 안 하면 제자들 심사 보류"… 심사권 무기 삼은 B 협회
사건의 발단은 B 지역 태권도협회 내부의 오랜 파벌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B 협회 '도장심사공정위원회'는 일선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 관장에게 반대파 단체의 회장 선거에 선거인으로 참여했는지 등 다분히 정치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협회가 이를 '수련생들의 심사'와 연관 지어 협박했다는 점입니다. 협회는 공문과 이메일을 통해 "기한 내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을 시 승품·단 심사 접수가 보류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어른들의 정치적 다툼에 아이들의 승급 심사를 무기로 삼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법원에서 10년 자격정지를 제동하는 모습
■ "대리 심사는 절대 불가"라더니… 법정에서는 "사범이 대신하면 돼"?
협회의 모순된 태도는 법정 공방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협회는 과거 선거 참여 등을 문제 삼아 A 관장에게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A 관장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협회 측 E 사무부장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A 관장의 도장에는 F 사범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범 이름으로 지도자 등록을 하고 수련생들을 인솔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B 협회의 실제 심사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협회는 평소 "심사는 '심사추천권자(관장)'가 직접 진행해야 하며, 등록된 심사추천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리 심사를 원천 차단해 왔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을 방어해야 하는 법정에서만 '다른 사범이 대신하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결국 관할 법원은 징계가 과도하고 수련생 관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며 A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본 취재진이 수차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협회
■ 일선 관장 항의도, 취재진의 해명 요구도 철저히 '묵살'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B 협회는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A 관장을 비롯한 일선 지도자들이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과 부당한 행정에 항의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협회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본 취재진 역시 이번 갑질 논란과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에 대한 B 협회 측의 공식적인 해명과 입장을 듣기 위해 협회 대표 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협회 측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떠한 해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심사 보류'를 무기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작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한 순간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고 숨어버린 B 태권도협회. 회원 위에 군림하려는 협회의 오만한 불통 행정에 지역 체육계의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태권도타임즈(http://www.timestkd.com)
- 법정선 "다른 사범이 하면 돼" 말 바꾸기… 법원은 10년 자격정지에 '제동'
- 취재진이 해명 듣고자 대표 전화 수차례 걸었으나 끝내 안 받아
자료제출요구하는 도장심사공정위원회
어린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를 볼모로 삼아 일선 도장에 갑질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B 지역 태권도협회가, 정작 문제가 불거지자 취재진의 연락을 철저히 피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앞뒤가 다른 행정과 심각한 '불통' 실태를 보도합니다.
■ "소명 안 하면 제자들 심사 보류"… 심사권 무기 삼은 B 협회
사건의 발단은 B 지역 태권도협회 내부의 오랜 파벌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B 협회 '도장심사공정위원회'는 일선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 관장에게 반대파 단체의 회장 선거에 선거인으로 참여했는지 등 다분히 정치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협회가 이를 '수련생들의 심사'와 연관 지어 협박했다는 점입니다. 협회는 공문과 이메일을 통해 "기한 내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을 시 승품·단 심사 접수가 보류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어른들의 정치적 다툼에 아이들의 승급 심사를 무기로 삼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법원에서 10년 자격정지를 제동하는 모습
■ "대리 심사는 절대 불가"라더니… 법정에서는 "사범이 대신하면 돼"?
협회의 모순된 태도는 법정 공방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협회는 과거 선거 참여 등을 문제 삼아 A 관장에게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A 관장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협회 측 E 사무부장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A 관장의 도장에는 F 사범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범 이름으로 지도자 등록을 하고 수련생들을 인솔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B 협회의 실제 심사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협회는 평소 "심사는 '심사추천권자(관장)'가 직접 진행해야 하며, 등록된 심사추천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리 심사를 원천 차단해 왔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을 방어해야 하는 법정에서만 '다른 사범이 대신하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결국 관할 법원은 징계가 과도하고 수련생 관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며 A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본 취재진이 수차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협회
■ 일선 관장 항의도, 취재진의 해명 요구도 철저히 '묵살'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B 협회는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A 관장을 비롯한 일선 지도자들이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과 부당한 행정에 항의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협회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본 취재진 역시 이번 갑질 논란과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에 대한 B 협회 측의 공식적인 해명과 입장을 듣기 위해 협회 대표 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협회 측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떠한 해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심사 보류'를 무기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작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한 순간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고 숨어버린 B 태권도협회. 회원 위에 군림하려는 협회의 오만한 불통 행정에 지역 체육계의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태권도타임즈(http://www.timestk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