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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국, 처장 국장이 이사회 위에 존재하는가?
    “법률 자문, ‘불신임 해임은 징벌적 징계 해임이 아냐’”
    “적법하게 선임한 이사 1개월 만에 이사장이 독단으로 뒤집어
    다수이사들 절차 무시한 “전갑길 이사장의 자의적 월권”에 강력 폭발

      국기원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임한 K 모 이사 선임자에게 갑자기 내용증명으로 보낸 ‘선임 무효 통지’로 태권도계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다수이사들이 “이사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사회를 무력화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K 모 이사 선임자 역시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사태는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 국기원이 엄정한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된 이사 뒤집기는 넌센스

      K 모 이사 선임자는 지난 5월 국기원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에 응모한 뒤, 6월 25~26일 1차 심사, 8월 11일 2차 심사를 통과해 최종 후보로 추천됐다. 이어 8월 12일 임시이사회에서는 재적이사 21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고, K 모 이사 선임자를 포함한 10명이 최종 신임이사로 선임됐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뒤인 9월 15일, 국기원은 갑자기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직 해임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사 선임 무효’를 통보했다. 이는 국기원 스스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확정한 이사회 의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 9월 30일 임시이사회… 다수이사들 “전갑길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뒤집어”

      9월 30일 오전 국기원 강의실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재적 21명 중 17명 참석)에서는 K 모 이사 선임자의 적격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다수이사들은 “이사회의 적법한 의결로 선임된 이사에게 결격사유나 민원이 있다면 이사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갑길 이사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불신임으로 해임된 자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사들은 곧바로 이사장 측을 향해 “K 모 이사 선임자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국기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사회자인 김홍철 법인국장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결국 회의는 결론 없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K 모 이사 선임자는 국기원 해석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사 후보자 등록 당시 이미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대한태권도협회(6월 5일)와 태권도진흥재단(6월 11일) 역시 공식적으로 “징계 사실 없음”을 확인했다.

      더구나 그는 2020년 8월 아래와 같은 법령에 따라 체육인에 대한 모든 징계 사실 유무 확인서 발급의 통합관리를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구축된 정보시스템에서 [시행일: 2022. 8. 11.]발급받아 제출한 서류에도 징계기록이 없고 정관에도 불신임에 대한 해임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굳이 전갑길 이사장은 정관과 규정 및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조차도 부정하는 연유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1항 및 제4항

      제18조의13(징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와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체육지도자, 심판과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2022. 1. 18.> (중략)

      ④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과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 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2022. 1. 18.> (중략)

    ■ 법률자문가들 “불신임 해임은 징벌적 징계해임 아니다” 일치된 해석 같은 견해

     ▶자문 1 “서울시협회 불신임 결의는 징계가 아닌 신임관계 파탄에 따른 해임으로 징계해임으로 볼 수 없다.”

     ▶자문 2,“‘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는 징계절차를 거쳐 해임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 불신임에 의한 해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즉, 국기원의 무효통지 사유는 정관 해석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 9월 30일 이사회에서 철회 하지 않으면 법적투쟁으로 강력대응

      K 모 이사 선임자는 “국기원이 스스로 확정한 선임 절차를 손바닥 뒤집듯 무효화 하는 것은 조직 스스로 신뢰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9월 30일까지 무효통지를 철회하고 지위를 원상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명의 이사 지위 문제를 넘어, 국기원의 공적 기구인 이사회 권위와 조직 운영의 투명성 문제로 직결된다. 다수이사들이 이사장의 독단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상황에서, 국기원이 끝내 철회를 거부할 경우 법정 다툼은 불가피해 보인다

    저작권자 © 태권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태권도타임즈(http://www.timestk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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