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억 원대 예산을 횡령·배임했다는 의혹이 제기!
- 김 전 회장이 재단 이사장 급여 명목으로 월 510만 원..
- 측근 상임이사는 월 25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태권도협회 전 회장과 전무이사가 공모해 협회 공금을 재단법인 경기도태권도협회(이하‘ 경태재단)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 수십억 원대 예산을 횡령·배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취재 결과, 지난 2019년 김 모 전 회장과 김 모 전 전무이사는 2008년 12월 협회가 설립했으나 사실상 ‘휴면 상태’였던 경태재단에 자신들이 각각 이사장과 사무총장으로 등재된 점을 악용하여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개월마다 2천만 원씩 협회 공금을 유관 단체 지원 명목으로 빼돌려, 김 전 회장이 재단 이사장 급여 명목으로 월 510만 원, 측근 상임이사는 월 25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횡령‧배임 금액만 6억 8천만 원에 달한다.
이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는 금액을 2개월마다 3천만 원으로 증액해 김 전 회장은 월 600만 원, 측근 상임이사는 월 250만 원을 지속해서 수령, 총 10억 8천만 원을 빼돌려 2019년 3월부터 2024년 말까지 약 17억 6천만 원 규모의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졌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4년 12월 20일 새로 회장에 당선된 김 모 회장 역시 경태재단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린 뒤 동일한 수법으로 매월 6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현재까지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현직 회장들은 협회장이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전회장을 비롯해 현 회장도 매월 일정액을 받는 것은 급여임도 불구하고 회장직 실비 보조비로 매달 400만 원씩 수령한 사실도 드러나 이중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퇴임한 김 전 회장(전 이사장)에게는 2025년부터 경태재단 상임고문 명목으로 매달 25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불법·편법이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전직 회장과 김 전 전무이사가 특정 지역에서 출신 사제 관계로 맺어진 ‘특별관계’ 때문이라는 지적과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도태권도협회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4조 제1항 ‘회장은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된다”라며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피해 가기 위해 재단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규정을 무력화하면서 편법과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경태재단은 지난 2008년 황광철 전 회장과 고(故) 안종웅 전무가 설립했으나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잠자는 법인’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안으로 해당 재단이 자금세탁과 횡령·배임의 통로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형사상 고발 등 법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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