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기원 해외심사 비리, 내부고발로 초상집 방불…

by Sysop posted Jun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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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한수 기자
  •  승인 2025.06.16 19:44
  •  댓글 0

- 차상혁 이사, 담당국장 직접 사법기관에 고소해 시끌벅적-
-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정관·규정 무시, 불법심사, 배임의혹 등 충격실태-..
- 담당국장이 고소됐으나 결재라인의 원장, 행정부원장 책임없다고 말할 수 있나?
                 이동섭 원장
                차상혁 이사

  국기원이 해외 승품단 심사 운영과 관련해 심각한 부실과 불법 의혹에 휩싸였다특히 이번 사태는 국기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차상혁 이사가 지난 2025년 5월 12일 강남경찰서에  L국장을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전말이 수면 위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차상혁 이사의 고소와 함께 입수된 국기원의 2025년 4월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국기원은 태권도 단증의 공정성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다음과 같은 7가지 핵심 지적 사항을 받았다이는 국기원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결국 외부 고발을 통해 터져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기원 해외 심사문제점인 정관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관 무시한 '지침강행(정식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 문서인 '해외 승품단 심사지침'을 통해 해외 승단심사 사업 진행),

'월단심사' '특별 심사불법 남발(정관이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월단심사와 '해외파견심사(특별 심사)'를 무분별하게 실시하여 단의 위계와 심사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

원장 명의 단증규정 없는 권한 남용 의혹(감사보고서는 총재 명의로 단증을 발급하는 시스템 자체가 규정에도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심사비 감면, '내 맘대로기준(국기원은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특정 단체에 최대 40%까지 심사비를 감면해 주었으나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어 특혜의혹),

'심사 수익 분할'업무상 배임 의혹(일부 해외 단체와 심사 수익을 분할한 행위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업무상 배임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수료 외 '추가 비용민원사후 관리 전무(해외 단체에서 심사 수수료 외에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국기원은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사후 관리가 불가능한 운영 체계를 드러냈다.)

'감사 비협조'직무유기 소지(감사 당시 국제국은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등 감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감사보고서는 이를 '직무유기 소지'로 판단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승품단 심사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며관련 실무자 및 책임자에 대한 징계나 문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외 심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국기원은 단 한 줄의 공식 사과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이는 국기원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세계 태권도인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 단증이 단순한 '상품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국기원의 즉각적인 변화와 책임 있는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태권도 단증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특별감사 보고서에 지적된 모든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로 특히, '해외 승품단 심사지침'을 폐기하고 정관 및 규정에 근거한 투명하고 공정한 해외 심사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상혁 이사의 고발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협조 및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관련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심사비 책정 및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심사 수익 분할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며추가 비용 요구와 같은 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국기원은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으로 이번 사태로 실망한 세계 태권도인 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투명한 운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종주국으로서 태권도의 위상과 책임을 다하고정신과 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기원의 의결기구이자 집행기구인 이사회가 사법기관과 별개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행정적인 특단의 조치를 태권도 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기사 보도후 국기원 담당 국장으로부터 고소인은 본인 뿐임을 밝혀, 이동섭 원장과 노순명 행정부원장의 기명삭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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