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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가 4월 17일자로 대한태권도협회의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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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 6년만에 삽입
    ▶경영공시 의무는 구체화, 세분화
    ▶상근임원 제도는 결국 정관에 반영 못해
    ▶수년간 상당 부분 정관 위배 논란 속 운영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양진방)의 경영공시 의무가 세부적으로 명문화 되는 한편,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서 직접 고발하는 의무도 강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KTA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올해 양진방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후인 1월 KTA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정관 개정의 배경은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과 상이한 문구 등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개정된 정관에는 경영공시 항목에 대한 구체화 및 세분화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되어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 KTA가 즉시 고발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지난해 상근임원 제도를 정관에 삽입하려던 시도는 이번 개정에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 됐다.

    KTA는 지난해 현재 사무총장으로 불리는 상근임원의 직제를 정관에 명시하려다가 문체부로부터 ‘정관에 배치’ 라는 의견으로 불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당시 KTA는 문체부의 상근임원 제도 삽입 불허가와 관련하여 “올 연말에 다시 정관 개정 건을 다뤄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모든 종목에서 전무이사 등의 상임임원 제도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대한체육회를 통해 전체 종목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을 요구하려 한다”는 입장을 내어놓았지만 반영조차 하지 못하면서 결국 ‘정관 위배’논란을 지속적으로 안고 가게 됐다.

    이번 정관 개정에는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공시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하고 구체화 한 부분이 눈에 띈다.

    경영공시 항목은 2020년부터 정관에 명문화 되어 있기는 했으나, KTA는 그동안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된 정관에는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 집행내역(예·결산서)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결과 ▲감사 보고서 ▲외부기관의 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임원 및 직원 현황 ▲정관 및 모든 규정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징계 현황 ▲법인화 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현황 ▲과실금 집행내역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보다 세분화, 구체화 되면서 지금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운영하기는 어려워 졌다.

    대한체육회가 2019년부터 신설하여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삽입 및 시행하고 있는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이 6년만에 삽입된 점 또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발 기준 항목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 엄정하게 이행토로 하기 위함으로 재직자를 비롯해 퇴직자까지 모든 임직원이 고발 대상이며,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KTA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협회와 연맹체까지도 동일한 기준을 준용하여 제정 및 시행토록 되어 있어 KTA의 이번 정관 개정이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시도협회와 연맹체도 규약에 삽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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