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용 의혹 벗어나려는 국기원 임원간 격렬한 논쟁
-문제 해결은 법률 자문으로 결론 모색
-국기원 대외협력관 채용 논란, 향후 귀추 주목
지난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재적 이사 22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국기원에서 2024년도 3차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임시이사회는 특히 3월 13일 열린 2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들이 특별감사를 요청했던 한선재 대외협력관 채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특별감사 결과 보고, 논란 걷잡을 수 없어
남궁윤석 행정 감사는 "국기원 정관과 직무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며 "직무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 범위이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에 다수의 이사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특별감사 요청 사안과 동떨어진 감사 보고"라며 "우리는 특별채용 절차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감사하라고 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또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거기에 월정액 지급과 업무추진비로 법인카드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원장, 불법 채용 의혹 부인하지만 실수 인정
이 원장은 한선재 대외협력관 채용에 대해 "국기원 개보수나 리모델링을 하려면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찾아가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국기원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라면서 "지난해 업무를 추진했던 연장선에서 채용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며 불법 채용이 아님을 시사했다. 또한 전갑길 이사장은 "채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하면서 "당시 이 원장과 노조가 합의해 비서 역할로 채용하는 것으로 보고 받아 동의했다.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 같다"라고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 법률 자문으로 결론 미루어
일각에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다수의 이사들은 "표결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접수를 반대했다. 결국 남궁윤석 감사의 "법률 자문 받자"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이동섭 원장, 전갑길 이사장, 남궁윤석 행정감사 3인이 자문안을 만들어 법률 자문을 받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사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국기원 대외협력관 채용 논란은 법률 자문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과연 이를 통해 논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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