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5개월만, 이사회 결의 일부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국기원과의 본안소송에서 최종 결정 날 듯
전갑길 이사장 vs 이동섭 원장 힘겨루기 다시 쟁점
가처분으로 복귀했지만, 징계 준 인사들 역시 가처분으로 징계 효력 없어져
지난 6월 27일 국기원(이사장 전갑길, 원장 이동섭)이 ‘2023년 제7차 임시이사회’에서 해임처리한 이철희 상벌위원장이 복귀했다.
당시 국기원 이사회는 이 위원장이 규정에 의거한 직무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유를 가지고 거취문제를 다뤘으며, 15명 중 11명이 해임에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이 의결됐다.
이 위원장은 이에 반발하여 법원에 “자신의 해임은 이사회 권한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사회 결의 일부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해임 5개월만인 11월 20일 법원은 국기원 이사회에서 결의 한 이 위원장의 해임 의결 효력 정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기원 정관에는 상벌위원장은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이사회는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선임 절차로 인해 이사회가 해임을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원장의 추천 권한을 사유로 이사회가 단독으로 상벌위원장의 해임을 처리할 권한이 부족하다고 봤다.
당시 이 위원장의 해임은 이 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에 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제동을 걸었다는 시각에서 이사장과 원장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11명이 이 위원장의 해임에 찬성하고 3명만이 반대를 하면서 이사회내에서 이 원장의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을 보여줬다.
이후 이 원장은 이사들에게 자세를 낮추며 이사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국기원을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전술적 행동을 취했지만, 이번 이 위원장의 가처분 판결로 반격의 기회를 잡게됐다.
이사회에서 이 위원장의 해임을 의결했을 당시 이 원장은 “이사장과 이사회가 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침범하려는 행위”라면서 “정관에 명시된 원장의 고유권한을 지켜내겠다. 또한 선출직 원장으로 이사장의 월권과 권한 침해 행위에 가만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각을 세운 바 있어 이 원장의 전략적 행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의 복귀와 더불어 이 위원장이 재직시 주도적으로 징계를 준 김영근 충청남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와 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의 사건도 다시 재점화 되고 있다.
김영근 전무이사는 지난해 5월 국기원 상벌위원회에서 제명처리 됐지만,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고, 최근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평 사무국장은 지난 4월 국기원 상벌위원회에서 제명처리 됐다. 이에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징계가 효력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가처분을 통해 해임이 무효화 됐지만, 그가 징계를 주도한 인사들 또한 법원의 판결로 징계가 무효가 되면서 그동안 소모적으로 진행된 소송 시간과 비용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기원은 이철희 상벌위원장의 해임, 김영근 충남 전무이사의 징계, 김평 경기도 사무국장의 징계와 관련해 모두 가처분 신청을 패소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국기원이 떠 안게됐다.